초등학생 시신 유기 10대 공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4-12 00:00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 피의자 A양(16·구속)으로부터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B씨(18·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숨진 초등생 C양(8)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1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B씨를 만났고, 훼손된 시신 일부를 싸서 담은 종이봉투를 B씨에게 건넸다. 경찰은 A양의 범행 이후 행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오후 5시24분쯤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사체 일부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CCTV 수사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B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