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이 쉬워진다. 병원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할인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복잡한 절차 등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의 가입률이 저조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써넣어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검진이 필수인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각각 받아야 하는 검진을 한 번으로 줄였다. 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할인 폭만 아니라 전체 할인총액도 상품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혈압과 정상체중일 때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특약이다. 지난해 말 현재 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의 92개 상품에 건강인 할인특약이 적용된다. 최초 가입 때는 물론 가입한 뒤 건강인 요건에 해당하면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받게 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 위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낮아진 위험률에 따라 재산정하면서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찬희 기자
건강하면 보험료 깎아주는 할인특약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7-04-1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