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이동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와 신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문씨 등이 순찰차 위에 눕거나 몸을 밀착해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有形力·형태를 띤 물리적 힘) 행사라는 판단이었다.
문씨 등은 2015년 4월 2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문씨 등은 “경찰 나부랭이”를 운운하며 욕설을 했다. 바퀴덮개에 몸을 밀착시키는가 하면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누우며 15분간 순찰차가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1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순찰차 위에 누워도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7-04-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