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660대 감면받아… 경기 전기차 혜택 시행 한달

입력 2017-04-11 21:27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운행 감소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 확산을 목적으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으로 지난 한달 간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감면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10개월간인데 대상 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다. 3월 한달 간 통행료 지원을 받은 차량 수는 도로별로 일산대교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197대,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 371대로 나타났다. 도는 차적지와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차량이 전기차 혹은 수소차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발급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정부=김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