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알려진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환경파괴와 소음·전자파 등 피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풍력발전은 풍력 터빈을 이용해 바람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운전 중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대체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소음과 진동, 전자파 피해 우려 등이 커지면서 풍력발전기 설치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고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주민들은 발전업체가 인근 산에 3.3㎿급 풍력발전시설 22기의 추가 건설 공사를 시작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건설사와 영양군이 발전시설 숫자만 줄이고 발전용량은 오히려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며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한반도 생태 축을 담당하는 백두대간 산림이 잘려나갈 게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영양군에는 130기가 넘는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역사회의 논란이 거제시자 권영택 영양군수는 10일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44기를 빼고는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추가로 조성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진화에 나섰다.
전남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주민들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일대 2186㎡에 3000㎾급 풍력발전기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의견수렴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 의령군 칠곡면 주민과 환경단체도 인근 자굴산과 한우산 능선에 조성될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전북 장수와 강원도 영월에서도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저지 운동에 나서는 등 전국 각지에서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이처럼 풍력발전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해 전자파에 따른 건강권, 재산권 피해와 환경파괴 때문이다.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풍력발전 인허가를 완화해 ‘생태자연도 2급지’에서만 가능하던 풍력발전소 건설을 ‘1급지’까지 허용했고 산지전용 허가도 3만㎡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만㎡ 이내로 넓혔다. 규제 완화 이후 전국 곳곳에 풍력발전소 사업 허가가 크게 늘어났다.
영양=김재산 기자, 전국종합 jskimkb@kmib.co.kr
곳곳 풍력발전소 충돌… 바람 잘 날 없네
입력 2017-04-1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