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네시스·에쿠스 6만8000대 리콜 요구

입력 2017-04-11 17:44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와 에쿠스 6만8000대에서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을 발견하고 리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제가 확인된 제네시스와 에쿠스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의 ‘캐니스터’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캐니스터는 연료탱크의 증발가스를 모은 뒤 공기와 함께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다. 이 장치에 결함이 생기면 정차 또는 정차 직전의 저속 주행 단계에서 차량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의 리콜 요구에 현대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일 현대차가 제출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7만대의 리콜계획서 검토에도 착수했다. 리콜 방법,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면서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증거가 있는지를 별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