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개그맨 조원석(40)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네티즌 A씨 등 5명은 조씨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8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자 A씨 등이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조씨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의) 이러한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씨가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조씨가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조씨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되므로,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개그맨 외모 비하 댓글… 10만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17-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