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 일시금을 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적용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IRP는 사업장(회사) 단위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재직근로자나 퇴직 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적립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취업자들이 퇴직 후 노후를 적극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자영업자·단시간 근로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17-04-1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