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등이 산재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공모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경제 브리핑]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10월부터 형사처벌
입력 2017-04-1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