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액수를 적는 이중계약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경제 브리핑] ‘다운계약’ 신고 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추진
입력 2017-04-1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