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검찰의 영장청구권 명시는 한국뿐”

입력 2017-04-10 18:36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 구속 등 강제처분을 독립된 법관 판단으로 한다는 것이지 청구 주체는 별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이 탄생했다”고 언급한 데에는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답하지 않음)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금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받으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에둘러 반박한 것이다.

최근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이 한 강연에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국정농단 공범”이라고 말한 일도 이 청장은 “노코멘트”라고 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강연하다 보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더는 (논란이) 확대되는 발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단장이 총대를 메고 검찰을 공격하고 이 청장이 지원하는 형국이다.

이 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관 간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검찰과 대립할 이유도 없다”며 “수사권 조정도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정해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