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혐의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 가면서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회장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두 회장 관련 수사는 이미 90% 이상 진행돼 유무죄 여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팀 지휘라인 및 대검 간부들이 참석하는 최종 수사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장은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시절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기 특수본에도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2기 특수본은 두 기업이 박 전 대통령과 총수들의 독대 이후 최순실씨의 추가 요청으로 내놓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SK는 지난해 2월 16일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예산 8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SK는 난색을 표하며 거절하면서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 역시 지난해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서 체육시설 공사대금 70억원 지원을 요청받고 고민에 빠졌다. 롯데는 약 두 달 뒤인 5월 말 결국 70억원을 송금했지만, 검찰이 롯데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며 전면 수사에 착수하기 전날부터 닷새간 돈을 반환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독대→자금지원 요구→일부 지원 성사’ 과정에 총수 사면(SK), 면세점 사업권(롯데) 등을 매개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와 연관돼 한배를 탄 입장이지만 두 총수의 종착지는 달라질 수 있다. SK 최 회장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오간 돈이 없고, 지원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돈이 송금된 롯데의 처분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독대를 앞두고 소진세 롯데 사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면세점 문제를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롯데의 주장과, “면세점 추가 문제는 롯데의 로비 때문이 아닌 내수 활성화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정부 부처의 반박 논리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쪽은 돈이 안 갔고, 다른 쪽은 돈이 갔으니 성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모든 게 미정”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뇌물공여’ 혐의… 한배 탄 두 총수, 최종 종착지는?
입력 2017-04-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