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땐 야외수업 제한

입력 2017-04-10 17:52
서울 지역 학교는 미세먼지 주의보만 발령되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4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현행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보다 한 단계 강화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초미세먼지 25㎍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지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농도 ‘보통’(31∼80㎍) 수준의 일부 구간(50∼80㎍)에선 대책이 없었다.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81∼150㎍) 이상이면 학교는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것으로 예보되면 학교는 이튿날 야외수업을 미리 실내수업으로 바꾸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50㎍ 이상) 수준인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는 가급적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한다. 외부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 차원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유치원·초등학생 54만명에게 KF 80(0.6㎛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수준)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한다. 교육자료도 나눠주고 종류별 마스크 착용법도 가르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만성적인 대기오염 탓에 체육과 야외 교육이 위기를 맞았다”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