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다문화시대 이민자 포용정책 러시

입력 2017-04-11 00:02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자를 돕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앞다퉈 펼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고려인 등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포용해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려는 자구책(自救策)이다.

10일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이민자는 중국인 101만여 명 등 지난해 7월 기준 2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지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이민자는 2021년 3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이민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고려인 집단촌이 들어선 광주광역시는 지상 2층 연면적 230㎡규모의 고려인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국적취득과 취업지원, 자녀교육, 한국어교육 등 체류 지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고려인 전용 라디오방송 ‘고려FM'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고려인마을에는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3000여명이 살고 있다.

부산진구에서는 이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통·번역협동조합’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협동조합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베트남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등 10개국어의 원어민 통·번역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이민자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3개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했다. 결혼이민자 등에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 시정(市政) 모니터링단’ 운영도 준비 중이다.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시정참여의 길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이주민사회통합TF'를 구성한 충남도는 천안시 원도심을 다문화거리로 육성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민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뿌리내리도록 4개 분야 22건의 사회통합 핵심과제를 발굴해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자체도 증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에 근무 중인 외국인 공무원은 현재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민자들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외국인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소 등으로 확대했다. 위촉된 상담 변호사도 57명에서 201명으로 3.5배 늘렸다. 국방부 역시 군 입대 연령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 김종효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사회의 생산력 감소를 막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민자를 돕는 각종 정책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