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쇼핑몰과 물류시설을 짓는 ‘파이시티 프로젝트’와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배(60)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중국 화푸빌딩 건설자금 조달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38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20억여원을 빼돌려 재판을 받아 왔다. 파이시티 개발과 관련한 PF 자금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우리은행 직원에 부정한 자금을 건넨 일도 드러났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정작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중단됐고, 파이시티는 파산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0월 2심은 “파이시티 등의 피해액이 800억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네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이 전 대표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 횡령혐의 이정배씨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7-04-1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