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대형 보험사 직원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차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금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형 보험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보험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주차 차량에 사고를 내면 상대 과실도 일부 인정돼 보험금을 받기 수월한 데다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보험사 직원이 갑질했다” 등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협박해 9배 이상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불법 주차 차량을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11차례나 물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 불법 주차 차량 고의로 ‘쾅’ 보험사기 친 보험사 직원 덜미
입력 2017-04-1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