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불법 투자업자 신고땐 최고 200만원

입력 2017-04-10 17:20
금융감독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고·제보하면 포상금을 최고 2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업자가 미리 특정 종목을 갖고 있다가 회원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신저로 1대 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등이 불법 유형으로 꼽힌다.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거나 투자자금을 대여해주는 것도 불법 투자자문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