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입력 2017-04-10 17:33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란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를 계약한 뒤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 시 50㎡ 이하)이 대상이다.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하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의 조건에 맞아야 하고 주거 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조건에 맞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나 LH에 입주 지원하면 된다. 비영리 복지기관이 추천해도 된다. 입주 여부는 지자체와 LH 등 사업 시행자가 현장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