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마지막 타깃’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4-09 18:54 수정 2017-04-09 21:00
검찰이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7일 새벽 귀가시킨 지 이틀 만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중 유일하게 사법처리를 피해 온 우 전 수석은 40여일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몰렸다. 그의 구속 문제는 종착지로 가고 있는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고된 수순이긴 하지만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 영장을 휴일 오후 접수한 건 이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등 남은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해 서둘러 ‘액션’에 나선 것으로도 읽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12일 새벽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통령님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는데, 그 역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처지가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2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특검은 최순실(61)씨 비리 진상 은폐,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민간인 불법사찰 등 11개 범죄사실을 1차 구속영장에 넣었다. 검찰은 여기에 새로 파악된 직권남용 혐의 2∼3개를 추가했다.

다만 가족기업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과 탈세 의혹 등 개인비리 혐의는 이번 영장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중대범죄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1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4차 옥중 조사를 벌인다. 삼성 뇌물 혐의를 전담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이 처음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아간다. 그간의 3차례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이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 격일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앞으로 두세 차례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과 관련해 검찰은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9일까지 꽉 채워 수사하기보다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 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기존 9명의 변호인단 중 유영하(55) 채명성(39)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을 한꺼번에 해임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내분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간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활동해 온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다른 변호사들의 불만을 샀으며 변론 전략을 놓고도 갈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강경파인 유 변호사 측을 택하면서 기소 이후에도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