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공룡 화석 11점이 한국 검찰청사에 나타났다. 이 중엔 2012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점박이’의 주인공으로 친숙한 ‘타르보사우르스’(사진)도 포함됐다.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유사한 육식 공룡으로 머리만 1m, 전체 몸길이는 10∼12m에 달했다.
몽골 공룡화석이 우리나라에, 그것도 검찰청에 등장한 사연은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몽골 공룡 화석을 국내로 들여온 업자들 간의 다툼이 횡령 고소 사건으로 번지면서였다. 공범 중 한 명이 다른 공범 몰래 화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둘 사이가 틀어졌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북부지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담보물이 몽골이 반출 금지하는 문화재라는 걸 알게 됐다. 타르보사우르스 화석의 경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몽골에서만 발견된다. 몽골 국민들이 ‘민족 혼’의 상징으로 꼽을 만큼 아끼는 문화재다. 2012년 미국 경매시장에선 10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밀반출업자들은 화석을 ‘게르(천막)’로 허위 신고해 몽골에서 빼돌린 후 중국을 거쳐 2014년 5월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화석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뒤 과천국립과학관에 보관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몽골 측과 공동감정에 나섰고 몽골 발굴 화석임을 최종 확인했다. 그 사이 화석을 담보로 밀반출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A씨가 “불법 반출 문화재인지 몰랐다”며 법원에 압수물 환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9일 검찰이 압수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불법 반입된 외국 문화재를 소유국에 반환한 최초 사례다. 향후 타국에 우리 문화재 반환요청의 명분이 강화되는 좋은 선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반환 결정과 관련해 몽골 정부는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고,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 화석을 한국에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찰청에 나타난 공룡화석, 왜?
입력 2017-04-0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