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듀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7-04-09 19:00 수정 2017-04-09 21:34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화학업체인 다우와 듀폰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산(酸) 공중합체’ 시장의 경우 두 회사 합병으로 경쟁제한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회사 중 한 곳은 관련 보유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다우와 듀폰은 2015년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 모두 미국회사지만 결합 당시 국내 매출액이 모두 200억원 이상으로 공정위 심사 대상이 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