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특검 위헌 아니다”… 崔 위헌 제청 기각
입력 2017-04-10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