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 유해화학업소들이 불법을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돼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유역 상수원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130개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3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됐다.
대진단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이 공동 참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와 안전교육, 자체 안전점검, 도급신고 등 사고 예방체계와 방재장비, 피해저감시설 등 사고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환경청 조사 결과 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A사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B사는 유해화학물질 방재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유독물질을 수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화학물질확인명세서와 위해관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방재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을 위반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개선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는 개인보호장구 및 방재장비 수량부족과 노후밸브 미교체,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적정위치 미설치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송형근 청장은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이들 지역에서 모두 17건의 위반 업소가 적발돼 고발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았지만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화학업소 불법 만연… 낙동강 수질관리 비상
입력 2017-04-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