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 불법동원 유감… 출당 조치”

입력 2017-04-09 17:57
국민의당이 9일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인단 동원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개인적 일탈’이었으며 중앙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의혹 확산을 차단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당 비상근직 A씨를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당원권 정지,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당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시당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무급직인 비상근 직능국장에 위촉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 선관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A씨는 개인적 공명심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근직은 당무를 보고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이 없고 당의 지휘 및 보고체계 내에 있지 않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등은 렌터카 17대를 이용해 경선 선거인단 130여명을 투표장에 동원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에게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221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