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뜨겁다. 검·경은 서로 발톱을 세우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온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자신의 SNS에서 “검찰은 억지논리로 혹세무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과오를 고백하고 국민들의 판단에 새로운 검찰제도 설계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식 행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반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다. 검찰의 권한을 나눠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사건과 여러 사례를 통해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번 확인됐다. 스스로의 주장처럼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제 식구를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례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정도다. 수사권 조정 문제의 본질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차기 대통령이 여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검찰의 총수가 직접 나서서 ‘안 된다’는 식으로 공언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자성과 성찰없이 조직 방어에만 집착하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사설]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대 발언 설득력 없어
입력 2017-04-0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