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마협회가 7일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대표 강화훈련, 국제대회 파견 대상의 선발사유, 명단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준 미달자이거나 부정선발 등 불공정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강화훈련에서 제외된다. 국가대표 명단 공개 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선수선발, 강화훈련 등을 다루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임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승마국가대표 선발 규정 강화… 협회, 명단 등 홈페이지에 공개
입력 2017-04-07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