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이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보낸 70억원의 대가성 의혹이 핵심이다.
신 회장은 오전 9시15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례적 말만 했다. 신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강요의 피해자로 남을지, 뇌물공여 피의자로 바뀔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롯데는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차례로 설립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각각 28억원과 17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이 4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강제로 받아낸 돈으로 본다. 롯데의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보낸 70억원이다. 먼저 출연한 45억원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재계 서열에 따라 기업들에 갹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후 70억원은 최순실씨가 비선라인을 시켜 롯데 측을 개별 접촉해 받아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14일 신 회장을 청와대 주변 안가(安家)로 불러 K스포츠재단이 건립할 체육시설 공사대금 7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70억원과 롯데 면세점 사업과의 연결지점을 추적해 왔다.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권을 잃었다가 정부의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12월 재취득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대통령 독대 당시 면세점 사업 관련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신 회장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3차 ‘옥중 조사’를 진행한다.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으며, 격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피의자냐 피해자냐… 기로에 선 신동빈
입력 2017-04-07 18:40 수정 2017-04-07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