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부 “동의”

입력 2017-04-07 18:40 수정 2017-04-07 21:12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동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간담회와 고용노동부 협의 등을 거쳐 6월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재설계한 청년수당 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달 현금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수당 사업을 한 차례 부동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 기준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로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가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하며 청년수당안을 재설계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하고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업체험 참가비나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등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 취업률과 시험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고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는 제외해 다른 급여와의 중복을 방지키로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강행해 청년 2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며 사업은 1개월 만에 종료됐다.

복지부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경북도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