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보복으로 롯데마트에 대한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매출 피해액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 내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5개 매장 중 48개 매장에 대한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도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41개 매장은 영업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장점검을 실시한 7개 매장 중 단둥완다점과 자싱점, 촨잉점 등 6개 매장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 지연 등을 영업정지 이유로 들었다.
영업재개 허가가 내려진 곳은 허베이성에 위치한 옌지아오점이 유일하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당분간 재개장을 위한 자율폐점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옌지아오점 허가처분 다음날 촨잉점에 2차 영업정지 조치가 떨어졌다”며 “옌지아오점의 영업재개 허가가 향후 사태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2차 영업정지 사태가 불거질 경우 중국 내 롯데마트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옌지아오점처럼 자율폐점 상태를 유지하는 매장도 13개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전체 99개 롯데마트 중 87개 매장이 강제·자율 영업정지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12개에 불과하다.
롯데마트 측은 “지속적인 현장 개선 노력과 중국 당국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中, 롯데마트 6곳 2차 영업정지
입력 2017-04-07 18:14 수정 2017-04-07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