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6일 취안저우왕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갤럭시S7 등 삼성전자 제품이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웨이가 삼성투자유한공사 등 삼성의 3개 중국 자회사를 상대로 이긴 이번 재판은 아이콘 배열과 위젯 디자인 등 사용자환경(UX) 관련 상용특허에 관한 1심이다. 핵심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 20여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그해 7월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화웨이 손들어준 中 법원… “특허 침해 삼성 132억 내라”
입력 2017-04-06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