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70억 대가성’ 여전히 의심… 신동빈 회장 7일 참고인 소환

입력 2017-04-06 18:15 수정 2017-04-06 21:18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7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호텔롯데는 2015년 12월 30일 미르재단에 28억원을 출연했다. K스포츠재단에는 롯데케미칼에서 지난해 4월 5일 17억원을 출연했다. 롯데그룹은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의 체육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이 70억원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날 롯데 측에 반환됐다.

검찰은 그간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두려워한 피해자 처지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이 추가 지원된 부분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11월 면세점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현안 해결을 위해 출연·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만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의 서울중앙지검 방문은 최근 들어 잦은 편이다. 지난해 9월에는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1월에는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