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무상, 3人 한날 法 앞에 서다

입력 2017-04-06 17:43 수정 2017-04-06 21:2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오른쪽 사진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 1월 특검 조사 당시의 머리를 일명 ‘자갈치 단발’로 잘랐다. 윤성호 최현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날 법 앞에 섰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상위 권력자였던 세 사람은 나란히 단죄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들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법정에서, 검찰에서 3인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오전 9시54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그는 5개월 전 소환조사 때 보였던 위세가 많이 꺾인 모습이었다. 자신의 혐의 관련 질문에는 대답을 피하면서 “대통령님 일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하다”고 했다.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치면서 그의 혐의는 10여개로 늘어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고강도 추궁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김 전 실장은 같은 시간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실장은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는 본 적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문제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쯤부터 2차 ‘옥중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지난 4일에 이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범행을 몰랐다” “사익을 취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과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윤성호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