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참여시민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나 상하수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이나 문화·도서상품권 등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만명씩 총 25만명으로 가입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17일부터 시행
입력 2017-04-06 21:44 수정 2017-04-06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