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내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최대 14시간까지 적용하는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오는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노후 출하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아예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등록차량은 물론 수도권 외 노후 경유차량도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현행법에는 수도권 외 차량은 180일 이상 운행해야 규제할 수 있는데 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90일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는 다음 달부터 저공해 장치를 단 친환경 건설기계만 드나들 수 있다. 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000대로 전체 차량(308만대)의 1.4%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 배출량의 84%나 된다.
5월부터는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굴삭기, 지게차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8월부터 대상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랙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에서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4년 모두 CNG버스로 전환됐지만 서울 진입 경기·인천 버스(5027대)는 약 35%(1756대)가 아직 경유버스다.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먼지 저감대책도 시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1805곳에 대해 5월 31일까지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 조기 확보해 75대로 늘리고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엔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계획이다.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실행을 위해 정부와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서울시, 노후 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진입 제한
입력 2017-04-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