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무창포항 국가어항 됐다

입력 2017-04-06 21:11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무창포항은 무창포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 등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항구다.

보령시는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 무창포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신청을 했다. 이후 해수부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개발 잠재력이 있는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 무창포항 등 3곳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수부 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다.

무창포항의 지정 면적은 육역 12필지 1만8616㎡, 수역 24만9394㎡ 등 모두 26만8010㎡이다. 향후 해수부는 약 316억 원을 투자해 484m 호안 정비, 13만4700㎥ 항로 준설 등 어항 기능보강 사업을 벌이게 된다.

올해 상반기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빠르면 2019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무창포항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해양 관광과 레저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서해안권의 수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보령시는 앞으로 국가어항 인계·인수에 차질 없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어항구역 편입용지 무상양여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무창포항을 지역 수산업의 거점이자 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