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아내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홍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아내의 비자금 3억원’ 발언을 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홍 후보는 2011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이 모아둔 개인 비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홍 후보는 “2011년 6월 당시 경선 기탁금이 1억2000만원인데, 어디서 돈 구할 데 없느냐고 하니까 아내가 6월 23일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돈을 가져와 국회 보자기에 싸주었다”며 “아내가 은행 대여금고에 3억원가량을 모아뒀고, 아들 결혼식에 3000만원을 쓰고 1억5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윤리법상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나 경남지사로 재직하면서 이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 홍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는 2016년 재산 신고를 하면서 신고누락분 5000만원의 현금을 처음 신고했다. 이씨는 지금도 이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사안은 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경쟁자였던 김진태 의원 등이 지적했던 문제다. 김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의 판공비 일부를 집에 갖다 줘 모아서 썼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홍 후보는 “국회운영위원장과 원내대표를 할 때 개인 돈을 집에 가져다 줬다는 것이지 판공비를 줬다는 게 아니다”며 “월급받은 것을 집에 다 가져다 줬다는 것인데 자꾸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 겸직) 시절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만∼5000만원씩 나와 이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는데 이를 모았다” “이 국회대책비 중에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도 있다. 직책수당은 급여 성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입력 2017-04-07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