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농지 구입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1362명(1767필지·186㏊)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청문 대상은 2008년 1월1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농지를 구입한 이들 가운데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여부 조사결과 휴경하거나 임의전용 또는 임의 임대한 농지 소유자다.
대상자 중 933명(1233필지·137㏊)은 도내 거주자이고, 429명(534필지·49㏊)은 도외 거주자로 확인됐다. 시는 청문 종료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하고, 1년 이내 농지처분의무를 통보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조사를 실시해 농지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 1928명(2415필지·247㏊)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통보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무늬만 농지’ 소유자 청문절차 진행
입력 2017-04-0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