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지원 사업’의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1인당 최고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6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으로 치료비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다.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재산·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로컬 브리핑] 대구 다문화 지원 의료비 증액
입력 2017-04-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