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에 승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은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는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청각 경고가 발생한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과 관련한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의 좌석 규격, 타이어 성능 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 기준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16인승 이상 승합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입력 2017-04-07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