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금보험 뺀 수령액 年 1200만원 이내로

입력 2017-04-07 00:03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받게 되는 은퇴자들은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3가지를 공개했다.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①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세(세율 3.3∼5.5%)를 부과한다. 다만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세율 6.6∼44.0%)를 매긴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시기,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다.

1200만원 한도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은 제외), 옛 개인연금(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금보험은 제외된다. 연금저축(2001년 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과 퇴직연금의 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10년 이상 분할 수령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손해를 보게 된다. 세법상 수령한도는 연금계좌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4년간 분할수령(연간 1000만원)하면 연금소득세 74만원에 기타소득세 437만원을 더해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10년간 분할수령(연간 400만원)하면 연금소득세 220만원만 내면 된다. 단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 수령해도 10년 분할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③수령시기 늦출수록 이득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매긴다. 연금저축 적립액이 6000만원이고, 수령기간이 20년인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5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55세부터 69세까지 5.5%, 70∼75세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야 하는 세금은 총 313만5000원이 된다. 이와 달리 6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65세부터 69세까지 5.5%, 70∼79세 4.4%, 80∼85세 3.3%의 세율이 부과돼 총 세금이 264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