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한 劍… 세월호 수사팀 “靑·법무부서 외압”

입력 2017-04-05 18:55 수정 2017-04-06 00:48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을 수사했던 광주지검 지휘라인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수사 주요 단계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수본은 해경 수사 관련 외압 의혹 확인을 위해 수사현장을 지휘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3∼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설명 등을 종합하면 2014년 7월 광주지검 수사팀은 승객 구조 소홀의 책임을 물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 상부의 반대에 부닥쳤다.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영장에 넣지 말라는 요구였다. 법무부 측은 “구조하러 간 해경이 도망간 세월호 선장과 공범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 뭐가 되느냐”는 뜻을 대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구조 실패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는 걸 막으려 한 것이다.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만 들어간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팀과 대검, 법무부 측은 이후에도 구속영장 재청구와 적용 죄명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다 같은 해 10월에서야 김 전 정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겼다. 기소 단계에서도 법무부는 거듭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검사장은 “이러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버텨 뜻을 관철시켰다고 한다. 검찰의 한 간부는 그에게 전화해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 당국 관계자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판결이었다. 변 전 검사장은 2015년 12월 정기인사 때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검찰을 떠났다. 검찰 주변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석에서 “변찬우는 승진 안 시킨다”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앞서 2014년 6월 수사팀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할 때는 우 전 수석이 윤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굳이 거기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우 전 수석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윤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해경과 검찰이 대치하고 있어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한 법조인은 5일 “법무부가 왜 그렇게 막았는지를 조사하면 당시 청와대의 역할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직권남용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란 견해도 있다. 관련자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보강을 하라는 취지였지 압력 행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 여러 명을 비공개 조사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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