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LH 고발 요청

입력 2017-04-05 19:33
중소기업청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이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하지만 중기청이 최근 3년간 해당 제도를 사용한 건수가 13건에 불과하고 고발된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 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선박엔진 제조업체 인하정공과 LH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장이나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LH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 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행위로 현도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15곳에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혀 2015년 5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2억7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건설 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조정 완료된 단가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일테크 등 하도급 업체 3곳에 일방적 단가인하, 일률적 단가인하, 부당 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8800만원 과징금을 받았다. 중기청은 “사내 하도급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 3곳이 입은 피해액은 1억1200만원이다.

중기청은 고발 요청 대상 225건 중 13건(5.7%)만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아직 중기청에서 검토하지 않은 50건이 남아있지만 검토 완료한 175건 중에서도 7.4%만 고발한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중기청이 고발한 9건의 처분 결과가 대부분 300만∼5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에 그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