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불법조업 中 어선 단속 ‘주먹구구’

입력 2017-04-06 00:01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부 재난 및 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4년 5월 8일 이후 2년6개월간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불법조업 어선은 현장에서 나포하는 경우가 한두 척에 불과해 사후 단속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2011년 도주 어선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해 어업정지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통보 조치는 물론 증거수집도 하지 않았다.

어선 단속 전문인력도 엉뚱한 곳에 배치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원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키로 하고 2012년 4월 특수부대 출신 102명을 뽑았다. 이들은 전보제한기간(2년) 동안에는 함정에 배치돼야 하지만 일부가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시위현장 등에 배치됐다. 이런 영향으로 해상특수기동대원 중 특수부대 출신 비율은 2012년 46%에서 2016년 23%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해양안전본부 내 기강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서해해경본부 소속 A씨는 2015년 9월 석·박사 과정 수료를 위해 자신의 휴가 사용기록을 몰래 삭제해 휴가를 늘렸다. 대학이 수행하는 용역에 74차례나 연구원으로 참여해 1억6000여만원의 용역비도 받았다.

안전처가 재난상황 대비용으로 9억2600만원을 들여 구축한 ‘긴급재난문자’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난문자가 여전히 ‘뒷북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송 문자를 조사한 결과 92%가 기상청 경보발령 이후 발송됐다. 10∼30분 지연 발송된 경우도 34%나 됐다. 지진 예방을 위해 814개 공공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231곳(28%)에 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