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6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다.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구치소 내에서 마주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최씨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줄 것을 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구치소 측은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최씨 이감을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됐다. 공범 관계인 둘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이들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 등 여러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마주친 적은 없지만 둘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서울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크지 않아 둘의 접촉을 막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구치소 쪽에서도 업무 과부하와 공범 간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분리하는 게 어떠냐는 건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한 지붕 생활은 6일 만에 끝나게 됐다.
검찰은 최씨 이감과 상관없이 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 4일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투입된다. 조사를 하루 건너 뛴 이유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건강 사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급적 박 전 대통령을 매일 조사할 생각이다. 9일로 예정된 1차 구속기한 역시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 횟수는 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학 정석 책을 며칠 만에 볼 수 있나? 진도를 나가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최순실 4월 6일 남부구치소로 이감
입력 2017-04-05 18:53 수정 2017-04-05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