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1년 업무정지 확정… 업계 빅뱅 불보듯

입력 2017-04-05 18:19 수정 2017-04-05 21:09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12개월 일부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 등에 따른 과징금 16억원도 부과했다. 딜로이트안진 함종호 총괄대표는 최근 금융위에 대우조선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딜로이트안진이 감사 중인 회사 가운데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는 감사인(회계법인)을 바꿔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사인 해임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면 교체 가능하다.

딜로이트안진의 업무 정지로 회계업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4개 법인은 국내 회계업계의 ‘빅4’로 불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받은 기업은 1100여개에 이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