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국민 건강 비상… 韓·中 정부,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7-04-06 05:02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법조인 등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등은 5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도 함께했다.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7명은 자신들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최열 대표 등은 소장에서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호흡기 질환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대한민국 미세먼지 농도는 정상적인 사람도 견디기 힘든 정도여서 노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컸다”면서 “특히 지난달 21일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179로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좋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았으나 안개가 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7일 춘천 봉의산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며 ‘상세불명의 천식’이란 병명이 기록된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소송 제기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배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