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비리 방지를 위해 만든 조직인 학교시설단이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김복만 교육감이 선거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청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일 본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5년 전 진행한 관급 구매 계약서류 등과 컴퓨터 파일 등 5개 박스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최근 다른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하다가 2012∼2014년까지 울산시 교육청 시설단에 근무했던 A씨 비리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시설단은 김 교육감이 취임한 다음 해인 2011년 만들어진 공사 관련 전담부서다. 학교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 비리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초·중·고교와 교육청 관련 기관의 모든 공사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4∼2015년 사이 학교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며 시설단 공무원 3명과 교육감 친척 등 총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A씨도 당시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교육청 관련 사업을 하며 다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현직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의 확대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비리에 이어 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교육청 전반적인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요지경 지방행정] 울산교육청, ‘비리 온상’ 학교시설단
입력 2017-04-05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