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불감증 또 드러나… 세월호 잊었나 정원 초과·화물차 불법 선적

입력 2017-04-05 18:56
여객 정원을 초과한 연안 화물선이 무더기 적발됐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산∼제주, 진해·목포∼제주를 운항하는 화물선 7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하고 1등 항해사 김모(46)씨와 선박회사 직원 이모(42)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차례에 걸쳐 여객 정원(12명)보다 최대 17명 많은 인원을 태우면서 여객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사 직원 이씨는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 건당 47만∼50만원씩 모두 2128만원을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화물선의 여객 정원을 1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여객선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화물차 차주 등은 운전기사가 다른 배나 항공편으로 이동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고 운행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뒷돈’을 주고 불법 승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호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여객 대장에 관련 기록을 누락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