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사물함 2억’ 주인은 최유정 변호사

입력 2017-04-05 01:20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5만원권과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들. 뉴시스

지난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의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의 뭉칫돈은 ‘100억원 수임료’ 논란을 빚었던 최유정(47·여) 변호사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로 확인됐다. 이 돈은 최 변호사의 남편인 이 대학 교수가 숨긴 것으로 드러나 교육자로서 부도덕했다는 비판 여론도 번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최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 A교수(48)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40분쯤 이 대학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9000만원과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2억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성균관대 학생 사물함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학생회의 신고를 받았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해당 사물함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 일정 기간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교수가 이 장소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했다. A교수가 최 변호사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A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아내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긴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A교수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개인 금고에서 돈을 빼내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천문학적 액수의 수임료가 오고 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지만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챙기는 편법이 만연해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액의 범죄 수익금을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버젓이 숨긴 A교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범죄 수익금을 대학 사물함에 은닉할 정도의 교수라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며 “교수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 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5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