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수원캠퍼스의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됐던 2억원의 뭉칫돈은 ‘100억원대 수임료’ 논란을 빚었던 최유정(47·여) 변호사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최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 A교수(48)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40분쯤 이 대학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9000만원과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성균관대 학생 사물함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학생회의 신고를 받았다. 사물함을 관리하는 생명과학부 학생회는 해당 사물함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 일정 기간 공지를 했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돈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교수가 이 장소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하고 최 변호사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A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A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긴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A교수는 최 변호사가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자 개인 금고에서 빼내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 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등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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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수원캠퍼스서 발견된 2억 뭉칫돈 주인은… ‘100억 수임료’ 논란 빚은 최유정 변호사
입력 2017-04-04 21:08